Daily e-sports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강행...문방위 반발

◇여성가족위원회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안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와 문화부는 이중규제와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이하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강행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이중규제라는 지적에도 여성부는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핵심 내용은 '셧다운제'. 최 의원은 자정 이후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김 의원은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해당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빠르면 올해 중으로 셧다운제가 의무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게임업계가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약속한 내용들이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에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힘쓰고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과몰입 치료와 예방에 나서겠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이중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주무부처도 아닌 여성부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며 "게임산업을 주무부처도 아닌 여성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10억달러 이상 해외에 수출되는 효자 콘텐츠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면 해외에서는 국산 게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며 "여성가족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뿐 아니라 국회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문방위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성가족위원회에 전달했다.

여성부의 입장은 강경한 상황이다. 이중 규제와 전문성 결여 지적에 대해, 김성벽 여성부 청소년보호과 과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향후 상정될 내용까지 검토해 봤는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 이중 규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게임산업 전문가가 우리쪽(여성부)에도 있고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다"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일단 문화부는 법재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아 문화부 게임산업과 사무관은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보통신부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중규제라는 지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nonny@dailygame.co.kr

관련 기사
[[25231|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업계 반발]]
[[25002|넥슨 인기게임, 밤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