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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 50억에 '서든어택2' 국내 판권 획득

CJ인터넷, 50억에 '서든어택2' 국내 판권 획득
'서든어택2'의 국내 서비스도 CJ인터넷이 맡게 됐다.

게임하이㈜(대표 김건일)는 29일 CJ인터넷(대표 정영종)과 '서든어택2'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50억 원, 계약기간은 상용화 이후 5년이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분배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서든어택2'는 전작의 장점인 빠른 게임 진행 속도와 낮은 사양에서도 원활히 구동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계승했으며, 서비스 일시는 2010년 겨울로 잡고 있다.

◇사진설명:(왼쪽부터)게임하이 김건일 대표와 CJ인터넷 정영종 대표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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