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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어떻게 탄생했나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은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번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중복규제 및 과잉금지 원칙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다. 셧다운제도 중복규제 및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토론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셧다운제'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2008년 7월이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을 대표로 의원 30명이 제안한 이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물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9년 4월 한나라당 최영희 의원이 다시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두 법률안이 2009년 10월 보건복지가족위에 상정됐다. 이후 보건복지가족위가 여성가족위로 명칭이 바뀌었고 개정안은 2010년 4월 여성가족위에 재상정됐다. 여성가족위는 두 법률안의 하나로 합쳐 상임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회부했다.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진흥법과 중복되는 규제라는 점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총리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섯다. 총리실은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조정을 통해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9월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재오 특임장관 주재로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회동하면서 타결됐다. 16세 이상 셧다운제는 문화부가, 16세 미만은 여가부가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병국 장관이 문화부 수장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정 장관은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셧다운제 등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며 "게임산업에 실정과 맞지 않는 족쇄는 채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합의한 '셧다운제'에 대한 재논의를 시사한 셈이다.

국회에서도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한국입법학회에서도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실효성 없는 규제인 '셧다운제'가 실행될 수밖에 없다.

'셧다운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는 "실제 게임이용자인 청소년이 셧다운제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법률안이 목적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달성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규제 대상자가 회피 등을 통해 규제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뿐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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