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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9세로 강화 기습 추진 '논란'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 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입법 제도에 19세 미만으로 높이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대학생까지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기존 16세 미만에서 청소년으로 바꾸는 수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지호 의원 측은 법률 수정과 관련해 이미 동료 국회의원 30 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이 또 한번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신지호 의원실 측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이 배제된 채 각 부처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며 “실제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적용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16세라는 기준도 받아들이기 힘든 판국에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 게임산업 전체를 규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19세로 높이면 일부 대학생들도 포함 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까지 규제를 하려는 것인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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