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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중계권 허용된다

포털-인터넷 방송에 콘텐츠 판매 재개될 듯

한국e스포츠협회,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블리자드로부터 스타크래프트의 e스포츠 대회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얻어냄에 따라 중계권 판매가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국 e스포츠 업계와 블리자드는 2년 동안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한국e스포츠협회 및 협회 회원사인 온게임넷, MBC게임은 국내에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방송을 하게 된다.

대회 개최 및 방송에 대한 권리를 얻어냄으로써 2차 저작물에 대한 협회, 온게임넷, MBC게임의 권리가 인정됐고 게임단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초상권이나 성명권 등 퍼블리시티권도 확보됐다. 따라서 블리자드와 한국 e스포츠 업계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됐던 중계권 판매가 자유로워졌다.

블리자드는 2007년부터 진행된 스타크래프트 대회와 관련한 중계권 판매를 놓고 주인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판매하면 안된다고 주장해왔고 e스포츠 홍보 영역을 넓히고 신규 콘텐츠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꾀했던 한국e스포츠협회와 이견을 보였다.

블리자드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빌미가 됐던 것이 중계권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타협을 통해 중계권을 정식으로 받아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 e스포츠 업계가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제반 권리를 얻어냄으로써 포털이나 인터넷 방송에 프로리그나 스타리그, MSL 등의 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식 통로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2010년 블리자드의 이의 제기와 소송으로 인해 중단됐던 포털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가 진행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2년간은 중계권 판매가 가능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계권 판매로 인해 불거졌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양자 합의 하에 스타크래프트 리그에 대한 콘텐츠 판매가 자유로워지면서 팬들이 리그를 즐길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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