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6월부터 실시되는 PC방 전면금연에 맞서 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9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들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금연칸막이를 완비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번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크게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이 “단순히 흡연, 금연의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권리 침해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고 밝히고 “향후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