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CJ E&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핵심은 CJ E&M에 의해 차단된 게임하이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 해제와 기존 '서든어택' 사용자에 대한 정보다.
게임하이는 "CJ E&M으로부터 이용자들이 실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받고 있다"며 "스크린샷 기능 제한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E&M은 "게임하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인지했으나, 내부적으로 어떤 동요도 없고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