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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넥슨, 서든어택 분쟁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나

인기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을 둘러싼 CJ E&M과 게임하이의 재계약 관련 분쟁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CJ E&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핵심은 CJ E&M에 의해 차단된 게임하이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 해제와 기존 '서든어택' 사용자에 대한 정보다.

게임하이는 서버 접근권이 차단된 이후 디버깅 패치는 물론,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없게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CJ E&M으로부터 이용자들이 실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받고 있다"며 "스크린샷 기능 제한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E&M은 "게임하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인지했으나, 내부적으로 어떤 동요도 없고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은 지난 10일 게임하이와 '서든어택' 퍼블리싱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게임하이는 CJ E&M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7월 11일부터 향후 4년 동안 넥슨포털을 통해 '서든어택'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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