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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안지킨 업체도 문제

문화부가 최근 게임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율규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직접 시정하겠다는 의지다. 사전심의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수출 위주인 국내 온라인 게임산업이 타국에서 보복규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8년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규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업체들은 지난 2008년 월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이머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자율규약을 내세웠다.

이 규약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의 결과값에 캐시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 '0'(또는 판매가에 비하여 현저히 가치가 낮은)의 결과값을 포함하는 행위, 게임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아이템을 통상적인 게임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얻을 수 없고, 단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만 포함시키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규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템의 결과값에 판매가에 비해 현저히 가치가 낮은 아이템이 포함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캐시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도 있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중인 게임들을 직접 거론하며 "자율규약이 유명무실하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런 무분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실태 파악에 나선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지난 9월 21일 "자율준수 규약을 보고 요즘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행태를 살펴보면 정말 자율준수 규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 규약을 지켰으면 정부 규제 움직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체들이 매출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고 결국 문화부가 구속력있는 행정지침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만 지켰더라도 정부가 게임업체들의 비지니스 모델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무조건 규제만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자율규약을 안지킨 업체들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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