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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활용한다면, 셧다운제도 없앨 수 있을까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활용한다면, 셧다운제도 없앨 수 있을까
한•미 FTA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로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서 독소조항이라 지적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로 국내 게임관련 규제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ISD가 유지된다면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미국회사가 셧다운제나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승소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외교통상부 FTA 서비스투자과 이호열 과장은 “국제 중재로 회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실상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 ISD는 국가가 의무를 위배하는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셧다운제로 통해 특정 업체에 투자한 금액이 수억에 가까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기에 회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셧다운제의 경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적용대상인데 이로 인해 특정 업체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해야 좋은 것인데 질 게 뻔한 소송을 왜 하겠는가”라며 덧붙였다.

기업들도 부정적이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ISD로 셧다운제나 ‘디아블로3’ 출시에 제약이 따르는 부분을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MS 관계자 역시 “ISD 제소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템현금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문화부의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대상업체가 국내 기업이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게임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것에 있어 이번 한•미 FTA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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