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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게등위 현거래 부담, '디아3' 이용불가 현실화되나

국내 게이머들은 현금경매장이 추가된 ‘디아블로3’ 원본을 즐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문화부가 아이템현금거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산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도 이 게임의 등급심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단 게등위는 ‘디아블로3’ 심의를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연기해 둔 상태다.

‘디아블로3’ 현금경매장과 관련된 문화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게등위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문화부가 최근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게임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자칫 (현금경매장으로 인해) 사행화가 심화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현금경매장이 주는 파급력을 걱정한다. 현금경매장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되면 매출에 허덕이는 작은 개발들이 같은 목적으로 게임 내 이를 삽입한 뒤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템=현금’이 되는 구조에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아이템을 찍어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템 현금거래만 보고 아케이드 업체가 온라인게임 업체로 위장할 가능성도 있다.

더해서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게등위는 이미 아이템현금거래가 탑재된 ‘황제온라인’를 사행성 및 약관에 대한 이유로 등급거부를 내린 바 있다. ‘디아블로3’가 심의를 통과되면 과거 등급심의를 거부한 절차가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블리자드가 게등위의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등위가 등급심의를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블리자드가 제출한 게임 설명서와 실제 구현된 게임이 달랐기 때문이다. 문제된 부분은 현금경매장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배틀코인)을 현금화 하는 부분이다. 블리자드는 제3의 사업자를 통해 게임머니를 현금화 시킨다. 미국의 경우 페이팔이 담당한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아직 국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심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비용을 들여 현금화 시스템을 해 줄 사업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문화부의 정서나 게임심의 규정에 의해 ‘디아블로3’는 등급거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경매장을 삭제할 수 밖에 없다.

‘디아블로3’ 심의를 담당한 한 전문의원은 “현금경매장만 없다면 ‘디아블로3’는 바로 심의가 날 것”이라며, “심의 규정에 맞춰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여부는 그때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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