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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브리핑을 통해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의 게임과몰입 대책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이용시간 제한 ▲보호자의 참여에 의한 원천적 과몰입 가능성 차단 ▲예방 및 상담 치료 확대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 강화 등이 주된 골자다.

먼저 문화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부는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게임법 시행령을 지난달 22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게임시스템 개편 등의 이유로 6개월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8월부터는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아이템 거래근절을 위한 게임법 시행령도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확률형 아이템의 최저, 최고 확률을 설정하는 등 가이드라인 설정 및 고포류 게임등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문화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연계해 총 3단계로 '게임 과몰입 위기 학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게임 과몰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2단계로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게임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단계로 지역 거점별 게임중독 전문 치료센터와 핫라인으로 연결, 게임 과몰입을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올해 110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며, 부모의 올바른 게임 이용 지도를 위해 연중 게임문화아카데미 및 부모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연차적, 주기적으로 실시해 과몰입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연구 조사활동을 강화한다.

문화부 곽영진 1차관은 "게임주무부처로서 게임과몰입 방지 및 치료를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도 회원사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회장은 "기존 게임문화재단 및 공익재단 등 전체 공익 재단 자산규모를 매년 10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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