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中 평정한 크로스파이어 분쟁 가시화, SG 텐센트와 계약추진

中 평정한 크로스파이어 분쟁 가시화, SG 텐센트와 계약추진
중국을 평정한 FPS게임 ‘크로스파이어’ 재계약을 둘러싼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배제하고 직접 텐센트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겠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상표권과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스마일게이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게임으로 성장한 크로스파이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직접 나설 것”이라며, “국내에 이어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해외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해외 현지 퍼블리셔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퍼블리셔들과 직접적으로 재계약을 논의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직접적’이란 단어는 내년 여름에 계약이 종료되는 ‘크로스파이어’ 중국 퍼블리싱 계약에서 네오위즈게임즈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스마일게이트는 2007년 네오위즈게임즈와 ‘크로스파이어’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고,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듬해 텐센트와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텐센트는 ‘크로스파이어’ 로열티를 네오위즈게임즈에 지불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를 스마일게이트와 나누는 삼자계약 방식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와 로열티를 나눴음에도 지난해 약 1695억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다.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배제하게 된 원인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꼽았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12일 ‘크로스파이어’ 국내 서비스를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것이다.

또한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장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과 이용자 DB에 대한 소유권, 동일게임에 대한 6개월 내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용자 DB는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고, 게임 DB는 국가를 막론하고 원저작자인 스마일게이트 소유라는 주장이다.

상표권에 대해서도 스마일게이트는 퍼블리싱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발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만약 네오위즈게임즈가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신규 브랜드 사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수도 뒀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한 사안인 만큼 현재처럼 중국 ‘크로스파이어’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측은 “회사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알려겠다”고 답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