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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마트폰게임도 셧다운할까? 게임업계 "말도 안돼"

여가부 스마트폰게임도 셧다운할까? 게임업계 "말도 안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모바일게임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키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여가부의 이같은 행보에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할 예정이다. 모바일게임(스마트폰, 태블릿PC)과 콘솔게임을 집중 평가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키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평가계획의 골자다. 여가부는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0일까지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과 달리 중독성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이 2년 유예됐다. 정부 진흥책이 모바일게임에 집중되고 있다는 당시 정황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여가부는 2013년 5월 20일까지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번 평가 계획은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키 위한 여가부의 첫 수순인 셈.

여가부 황태희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이용비중이 높은 100여개 게임을 선정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게임업계는 여가부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평가계획이 모바일게임을 규제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여가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업계는 여가부가 제시한 설문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게임 콘텐츠 전체를 옭아멜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편협한 조항이 전부라는 이유에서다.

게임물의 '강박적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여가부가 제시한 질문은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구조인가'다. 우월감이나 경쟁심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여가부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인지를 물었다. 여가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은 게임이 주는 모든 재미요소를 문제삼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바일게임업체 컴투스의 강희원 팀장은 "여가부 평가표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다 옭아멜수 있다"며 "말그대로 정답을 정해놓은 끼워맞추기식 평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확대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희원 팀장은 "모바일게임이 유예된 것은 온라인게임과 달리 중독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여가부는 중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모바일게임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바일게임 업체 게임빌의 김용훈 팀장은 "게임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모바일게임이 체계도 없는 여가부 규제로 다시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가부 스마트폰게임도 셧다운할까? 게임업계 "말도 안돼"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게임물 분류 체계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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