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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류 서비스업체 “문화부 규제안 수용하기 힘들다”

고포류 서비스업체 “문화부 규제안 수용하기 힘들다”
“자율규제도 하고 있는데, 사업 접으라는 소린가?”

NHN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엠게임 등 고포류 서비스업체들은 25일 발표된 문화부 규제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규제안 시행 전까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 강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4개사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문화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만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게임업계는 2009년 ‘그린게임캠페인’을 통해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고포류 게임의 경우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용자들을 걸러냈다.

한 관계자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은 무시하고 일방향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당하게 세금 내고 고용 창출하는 업체들을 불법 사업자로 모는 격이다”고 문화부를 비난했다.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는 ‘역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서비스 되는 포커 게임들은 규제를 할 수 없어, 이러한 게임들로 이용자가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활개 칠 가능성도 높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정상적인 이용자와 합법적인 서비스 업체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며, “게임 시 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외국 포커 게임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이용자가 유입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부는 해당 업체들의 이러한 반발을 ‘당연하고 예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은 “이번 규제안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기에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며, “업계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한 판당 최고 베팅 금액 1만원, 한 달 결제 금액을 30만원, 하루 10만원을 잃으면 48시간 접속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포류 게임은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게임 상대를 고를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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