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가맹점 영업 4일 대행업체와 공모해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류 보드 게임) 이용자들의 판돈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A사 간부 황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사 게임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온라인게임 배급업체인 A사는 지난 2011년 '맞고', '포커' 등 사행성 온라인게임용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PC방 가맹점 수와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C방 가맹점 수는 600여 곳에 이르며, 회원 수만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행업체 B사 대표 장모(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모(45)씨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가맹점과 회원을 늘리기 위해 B사와 결탁해 13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뿌리며 불법영업을 해왔다. 장씨는 중국에 환전상을 운영하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가맹점 모집과 쿠폰 판매 영업을 대행했다.
또 이들은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의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다단계 등급에 따라 중개인과 가맹점 등에 비율대로 수수료를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게임 쿠폰 수입은 현금화하는 것과 수수료 적립 행위 모두 불법이다.
한편 이번 사이버머니 불법 적립 및 환전 사태와 관련해 기존 대형 게임업체들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게임업체들은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웹보드 게임 서비스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관련 기사
고포류 서비스업체 '불법환전 불똥튈까' 전전긍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