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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신임협회장] 게임업계 양날의 칼 잡았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게임산업협회장이 된 것이 관례상, 절차상 문제는 없을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국회법 29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조항이 있는데 국가공무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 정부투자기관, 농축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 이를 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남경필 의원이 게임산업협회장을 맡는 것에 걸림돌은 없다.

또 제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을 보면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96명이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장직은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어서 직업으로 볼 수 없고 남경필 의원은 게임산업협회장 외에도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 협회장, 대•중소기업상생협회고문, IEF 공동조직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경필 의원과 게임업계 관계를 알게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남경필 의원이 국회 문방위 소속이기 때문이다. 게임산업협회는 문화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다. 문화부 정책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관리•감독하는 곳은 문방위다.

즉 남경필 의원은 업계 이익단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협회의 로비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게임업계는 국회와 대정부 활동을 위해 로비 대상을 회장으로 영입한 셈이다. 이를 통해 업계는 각종 규제에 대한 ‘우산’ 역할과 회원사들의 구심체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신임 협회장과 게임업체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경우 파장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남경필 의원이 협회장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상충될 경우도 문제다. 신임 남 회장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정 협의나 청와대 의견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을 지지하거나 찬성해 버리면, 게임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된다.

이처럼 정치인과 이익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엮일 경우, 규제완화와 산업진흥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경유착 등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 의원을 찾는 이익단체는 많지만 대부분이 만나길 꺼린다”며, “이 때문에 봉사단체나 지역단체를 제외하고 이익단체 수장으로 정치인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신임 협회장 추대로 당장 협회의 조직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회는 고문단과 자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장제를 운영 중이다. 부회장사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가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사무국장 산하 조직이 실무를 수행한다.

남 협회장 취임으로 사무총장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현재 그러한(사무총장제) 논의는 전혀 없다”며, “신임 협회장이 중심을 잡고 대외활동을 하면 지금처럼 실무조직이 뒤를 받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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