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오는 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한다.
해당 보고서는 이병찬 변호사·박주민 변호사·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갖는 위헌적 요소를 세밀히 분석했다는게 연대 측 설명이다.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산업 규제 일원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민관 협의체를 4월 중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입법 및 시행된 법안으로 2곳의 정부 부처가 게임 산업을 규제 관할에 포함시켜 게임업계에 혼선을 불러온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구성될 민관 협의체 인선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철폐를 주문한 점도 업계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라며 "규제를 하는 데 있어 한쪽만 바라보면 본의 아니게 게임업체가 손해를 입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법 시행 전부터 실효성과 파급력이 우려된 대표적 게임 악법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가 위탁 수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비중 변화는 0.3%에 불과했다.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