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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불멸의전사’ 레드사하라, 계약파기로 3억 손해배상 피소

[비즈] ‘불멸의전사’ 레드사하라, 계약파기로 3억 손해배상 피소
모바일게임 ‘불멸의전사’를 개발, 국내 서비스 중인 레드사하라스튜디오(대표 이지훈, 이하 레드사하라)가 퍼블리싱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키야트게임즈아이앤씨(대표 조현선, 이하 키야트게임즈)으로부터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3억 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레드사하라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상태로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두 회사는 법정다툼에 휘말릴 전망이다.

키야트게임즈는 지난 11월 11일 레드사하라가 ‘불멸의전사’ 북미 퍼블리싱 계약을 합의 없이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했다. 레드사하라가 계약 기간 6개월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독자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키야트게임즈는 6개월 기간 동안의 피해 추산금액과 계약에 따른 미지급 비용을 합쳐 26만1645 미국달러(우리돈 2억9657만400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달 1일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두 회사는 2014년 8월 10일 ‘불멸의전사’(현지명 Wrath of Belial) 공동 퍼블리싱 및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키아트측은 미국, 중남미, 유럽 등지에 서비스 하기 위한 현지화 작업과 마케팅,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레드사하라는 2015년 8월 27일 키야트측에 같은 달 31일자로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당일 키야트에 게임 접속 권한을 박탈했다. 9월부터 레드사하라는 단독으로 ‘불멸의전사’ 서비스에 돌입했다.
[비즈] ‘불멸의전사’ 레드사하라, 계약파기로 3억 손해배상 피소


키야트게임즈는 9월 25일 레드사하라에 의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음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했다. 레드사하라측이 ‘불멸의전사’의 최소 월매출액을 40만 달러로 추정한 만큼, 키야트게임즈는 계약에 따라 18만102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그간 서비스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 8만625달러를 청구했다.

법원은 12월 1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9월 26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지연이자 연 6%, 이후에는 법에 따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키야트게임즈는 “마케팅 대행 겸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이 나기 전까지 무료로 일을 하다가 막상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고 수익이 나자 레드사하라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버렸다”며, “수익을 배분 받은 것도 사실상 클로즈베타 테스트 기간이라 미비한 수준이어서 거의 1년 동안 무료로 일을 하다 버림을 받은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드사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소송에 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대표는 데일리게임과의 통화에서 “’불멸의전사’ 북미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키야트측과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것을 들어 최종적으로 한국어가 능통한 사업 PM을 채용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합의 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지급명령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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