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를 필두로 조이시티, 엠게임 등 다수의 게임회사들이 VR 게임 개발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VR 게임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 심의 규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내에 론칭되는 모든 PC, 온라인, 콘솔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서 개발 국가에 상관없이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 VR 게임 역시 예외는 아니며 국내에서 개발된 게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게임에 따른 등급 심의를 받지 못하면 국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심의 등급 법안 개정이 늦어져 국내 VR 기기 보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본격적인 VR 기기 보급이 시작됐지만 국내의 경우 현 법안에 의해 VR 콘텐츠를 출시하는데 심의를 위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다 심사를 진행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문제도 겹쳐 절대적인 콘텐츠양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스팀의 경우에도 해외 서비스에 이용자가 접속하는 방식을 취해 국내의 등급 심의를 피해가고 있다. 특히 이전 "스팀 게임이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자 한국 IP를 차단하는 등의 강수를 두는 등 국내 정식 서비스를 위한 심의를 감내할 생각이 없음을 어필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임을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VR 게임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VR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올해인 만큼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율 심의 개정안은 현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게만 주어진 게임 등급 자율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의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