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백옵션' 이행을 둘러싼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 간 1000억원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재판부는 29일 오후 4시 30분 민사법정 동관 560호에서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974억원 손해배상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2008년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맺었던 '풋백옵션' 계약 때문에 시작된 것.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손잡고 게임온 지분을 각각 34%와 25%씩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추후 일정한 가격(30만2000엔)에 되사들이겠다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네오위즈는 게임온 주가가 지분확보 시점보다 3분의1 수준인 7만5000엔대로 떨어지자 "풋백옵션을 이행할 경우 일본 증시관련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며 게임홀딩스가 갖고 있는 게임온 지분 매수를 거부했다.
이에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올해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오위즈게임즈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풋백옵션 불이행한 이유로 내세운 '일본 현지 증시관련 규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재판에는 박진환 전 네오위즈재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게임홀딩스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 전 사장은 계약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박진환 전 네오위즈재팬 사장은 게임홀딩스의 모회사인 티스톤 교육관련 자회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게임홀딩스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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