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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블리자드 지재권 정책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해외 상업적 사용은 동의…한국엔 소송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지적재산권 요구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한국의 기준이 달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한국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요구를 들이대면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텍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지적재산권 협상을 진행하다 잘 풀리지 않자 MBC게임과 온게임넷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블리자드의 행동은 유독 한국에 국한된 것이어서 다른 나라와의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얼마전 중국에서 열린 월드 e스포츠 마스터즈에 블리자드는 흔쾌히 자사 게임 종목인 워크래프트3의 사용을 허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허락을 받았다는 것. 월드 e스포츠 마스터즈는 관객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업적인 대회다.

또 블리자드는 중국 상하이미디어그룹 SITV의 계열사인 게임풍운에게도 방송 허가를 내줬다. 이 채널은 2005년부터 블리자드의 게임인 워크래프트3와 스타크래프트로 e스포츠 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인터넷 중계를 시작했고 얼마전부터는 케이블과 IPTV, 모바일까지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비슷한 포맷으로 e스포츠 리그를 진행하고 있지만 블리자드는 이 채널에 대해 지적재산권와 라이선스 등으로 돈을 달라거나 콘텐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도 중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전에 열린 국제e스포츠심포지엄에 참가한 대만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스타크래프트2 대회 개최에 대해 블리자드와 이야기를 마쳤으며 수익이 생길 경우 5대5로 나누는 데에 합의했고 2차 저작물은 대만 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블리자드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스타크래프트를 통해 e스포츠 시스템을 만든 한국에서 사례나 판례를 만들 경우 향후 중국이나 대만 등 세계적으로도 적용시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또 '철 지난'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블리자드의 마음에 들지 않기에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워크래프트3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스타크래프트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블리자드가 내놓은 스타크래프트2가 스타크래프트를 대체할 게임 타이틀임을 감안해보면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블리자드가 자사 게임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며 "한국 e스포츠 시장을 길들이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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