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와 PC방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MS는 PC방에 '윈도우즈7'으로 운영체제를 변경토록 종용하고 있고, PC방 업주들은 불공정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이 나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MS를 제소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PC방이 2003년 구입한 '윈도우즈XP 홈에디션 패키지'를, MS가 올해부터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다.
한국MS는 올해 8월부터 전국 PC방에 공문을 보내, 윈도우즈'XP 프로페셔널 패키지'나 '윈도우즈7'를 구입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PC방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기업이므로 가정용으로 판매된 윈도우즈XP 홈에디션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당연히 PC방 업주들은 반발했다. 2003년 한국MS로부터 한 카피당 15만원에 XP 홈에디션을 사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운영체제를 구입하라는 한국MS의 논리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03년 한국MS는 윈도우즈 정품 사용을 권고하기 위해 한 카피당 60만원이 넘는 윈도우즈XP 홈에디션를 PC방에 특별가인 15만원에 판매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대부분의 PC방이 윈도우즈XP를 사용하는 까닭도 이 때 정품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MS는 PC방이 상업단체 이므로 운영체제를 기업용 '윈도우즈XP 프로페셔널'이나 '윈도우즈7'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PC방에서 사용되는 윈도우즈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대되는 형식이기에, 한 카피당 1년에 4만4000원씩 일종의 '임대료'도 추가로 PC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MS는 PC방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한 카피당 40만원 상당인 윈도우즈7을 임대료 포함해 12만원 정도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전에 구입한 운영체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점도 문제지만, 12만원에 윈도우즈7를 구입해봐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MS가 판매하는 윈도우즈7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일종의 사용권 계약이다. 물론 타인에게 양도 및 재판매가 안된다.
방배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41)는 "10년째 PC방 요금은 그대로인데, MS가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윈도우즈7을 강매하려고 한다"며 "남는 것도 없는데 비용만 늘어나니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국MS가 계약서에 명시한 요구조건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시 첫 페이지를 한국MS 홈페이지로 하도록 하고,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이 아닌 MS의 '빙'(Bing)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만약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을시 계약은 폐기된다.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이번 한국 MS의 조치가 PC방을 대상으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고 윈도우즈7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경한 법적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기존의 적법한 라이센스를 일순간에 불법으로 만들어 고발 하는 행태를 더이상 수긍할 수 없다"며 "한국MS가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는만큼 법률적 대응과 함께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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