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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기획] 청보법 어디까지 왔나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은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번 개정이 추구됐으나, 중복규제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다.

유사 법안이 2008년 7월 김재경 의원과 2009년 4월 최영희 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2009년 10월 보건복지가족위에 상정됐다. 이듬해 4월에는 이름이 바뀐 여성가족위로 재상장 돼,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 회부됐다.

총리실은 청보법 개정안이 중복규제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조정을 통해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9월 여가위가 이를 거부했다. 11월 현재에도 청보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청보법 개정안이 과거에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5년에는 셧다운제 등이 포함된 청보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정무 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권 보장원칙에 반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국회 정무 위원회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안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 청보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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