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이 주최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주대 김민규 교수, 김정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김보라미 변호사, 주영호 SBS 정책팀 연구위원, 이정현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등이 참석해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문화콘텐츠학 김민규 교수는 "청소년 게임이용의 규제와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이뤄질 이유가 없다"며 "문화와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이 맞으며 게임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민규 교수는 "이미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에 대해 국가 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만약 이용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면 청소년 문화, 청소년 교육, 청소년 복지, 청소년 노동 등 청소년이 관여된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진흥과 규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흥 정책이 규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규제 제도가 진흥 정책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즉 진흥이던 규제이던 행당 업무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처, 즉 현재 행정부의 업무 분담에 따른 업무 영역에 근거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청소년 보호법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앞세우는 것 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적절하고 세부적인 규제책은 관련 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화콘텐츠 분야는 다른 제조업 상품들과는 제작과 소비 맥락이 달라서 해당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병국 문방위원장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하나 규제일변도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었던 여성가족부는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았음에도 참석을 거부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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