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최근 여성가족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을 발의한 지난 4월 이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대화 창구를 완전히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셧다운제 및 청소년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정보 제공 의무, 벌칙 조항 등을 개정될 게임산업법안에 포함시키는 등 게임산업 육성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총리실에서 주재한 중복 법안 조정안도 거부한채 무조건 버티기 모드로 돌입했다.
여성가족부의 막나가는 행보는 지난 25일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 25일 문방위 정병국 위원장이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속에서 발전적인 진흥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여성가족부 입장을 대변할 패널은 참석하지 않았다.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 기대했던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불참에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더니 자신들의 의견만을 전달할 수 있을법한 TV 프로그램에는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이 출연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KBS 뉴스라인의 신설코너 '뉴스 토크'에 출연해 '청소년 게임 중독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의 정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같은 여성가족부의 행보는 게임업계의 의견은 차단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백 장관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게임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에 더욱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행보에 실망하다못해 분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 하다. 게임은 이미 영화, TV와 함께 한국인의 3대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았고 청소년의 80% 이상은 게임이 주요한 놀이문화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사실 게임은 등급분류제도를 거쳐 서비스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되는 유해매체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다. 게임처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콘텐츠를 또다시 규제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말 유해한 콘텐츠라면 유사한 콘텐츠인 영화, TV, 음악과 같이 등급 분류를 통해 걸러져야 마땅한 것이지 산업과 서비스, 상품을 직접 규제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어처구니 없기만 하다.
만약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더라도 최근 불거지는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또다시 셧다운제의 확대를 주장할 것인가. 이러다 아예 청소년은 무조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장할까 겁난다.
여가부가 진정으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게임 과몰입으로 부터 해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먼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과 '게임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태도를 먼저 갖춰야 하지 않을까.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