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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셧다운제 해라' 청와대 기류 심상찮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최근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갈등 조율에 나선 청와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18세 미만 셧다운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게임법 개정안에 관련 법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익명을 요구한 문화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최근 발생한 게임과몰입 사건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청소년 보호를 내세운 여가부의 논리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핵심 쟁점인 18세 미만 셧다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서는 산업 육성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인륜을 저버린 범죄들의 배후에는 온라인게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문화부 안인 '14세 미만 셧다운제'로는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단체가 '18세 셧다운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여성가족부 입장을 대변하게 된 것도 이번 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와대 국정과제 조정비서실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 부서 실무자 뿐만 아니라, 학계 및 시민단체, 한국게임산업협회 등도 참석 시켰으나 문화부와 협회의 산업육성 논리는 청소년보호 명분 앞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또한 게임법 개정안은 문화부 입법 법안이고, 청보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이라는 점도 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화부를 설득해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의원들을 움직이는 것 보다 손쉽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입장에서도 게임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에 큰 반대를 할 명분이 없어졌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이번 조정을 통해 확고히 할 수 있고 중복규제 문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세 미만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업체들은 심각한 매출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업계는 여성가족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청와대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지가 약한 문화부 보다는 여성가족위가 조정안을 거부해 재논의가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위 입장에서는 청보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과몰입을 명분으로 각종 기금을 조성하길 바라지만 청와대 조정안을 수용하면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이 18세 셧다운제로 결정된다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산업보호와 육성에 힘써야 하는 문화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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