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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14세 미만 셧다운제는 합의사항" 강행의지 밝혀

문화부 "14세 미만 셧다운제는 합의사항" 강행의지 밝혀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셧다운제는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14세 미만 셧다운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부 이영민 사무관은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으나 해당 보고서로 인해 '14세 미만 셧다운제' 실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해당 사안(14세 미만 셧다운제)은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사안이고, 위헌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화부가 연령대를 14세로 낮춘 것"이라며 "셧다운제를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둘 중 어디에 둘지가 문제지, 해당 법안이 삭제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게임법 개정안에는 14세 미만 셧다운제가 명문화 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문화부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청와대 등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을 게임법에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이상, 셧다운제 실시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법 시행 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관련 법안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경우 게임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임산업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산된 법안이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처럼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라며 "그럼에도 게임산업을 진흥 육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문화부가 도리어 셧다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성토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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