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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 급물살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셧다운제'와 규제 이원화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고, 게임법에 포함된 스마트폰 게임법에 정치권과 정부, 업계가 동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여가부와 2일부터 차관급 회동을 갖고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 조율에 들어가는 한편, 규제 이원화에 따른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심사를 받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양 부처는 올해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사위 일정이 끝나는 오는 9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이영민 사무관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세부조항에 대한 합의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큰 문제가 없다면 게임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통과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보법과 게임법으로 이원화 된 규제를 받게 된 게임업계는 이러한 합의를 한 문화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nonny@dail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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