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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연,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서 발표'

[[img1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규제 월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의 콘텐츠 관련법으로의 일원화 요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규제 부적절성 지적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문산연은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영화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영화법, 방송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청소년보호법으로 일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콘텐츠 융합 시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기에 무엇보다 문화콘텐츠 진흥과 규제 영역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며 애초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러한 규제 월권은 대중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해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화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가정과 기업의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산연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부처 이기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대중문화의 핵심 가치를 위축시키는 현 개정안 추진의 전면 중단을 엄중히 촉구했다.

jjoony@dailygame.co.kr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성명서

대중문화 창작자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 없는 여성가족부의 규제월권을 규탄한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문화산업 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4월, 게임 창작자들과 게임 기업을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음반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면적 사전심의를 시행하고 직접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 소속 단체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하여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가 필요하다면 콘텐츠 관련법에 반영하면 된다.

이미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영화법, 음악법, 방송법, 게임법 등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진흥과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다른 제조업 상품들과는 제작과 소비의 맥락이 달라서, 해당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하고 규제해야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을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화콘텐츠 기업들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취지에 동감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게임산업과 음반산업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영화와 방송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고 나설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 문산연은 이를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영화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영화법․방송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벌어지는 잘못된 입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하고, 청소년보호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면 콘텐츠 관련법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2)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문화와 콘텐츠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임은 물론 규제의 실효성조차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콘텐츠의 내용과 해당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기술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수용 문화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며, 애초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3)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이 기본 전제인 산업이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각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효과가 드러나기도 전에 규제조치들을 입법화하여 강제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율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부작용을 해결하려해도, 법으로 그 것을 강제하려 한다면, 어떤 기업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대로라면,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외국의 시장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적인 규제를 한국의 정부와 법률을 통해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결국 국산 콘텐츠가 설 땅이 없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대중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문산연 9개 단체, 800여개 회원사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왜곡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을 깊이 우려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문산연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부처 이기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현 개정안에 대해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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