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관한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물론 각계 각층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다산인권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5개 인권 및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조치며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위헌의 소지가 높은 반문화적, 반교육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도 지난 5일 여성가족부의 규제 월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의 콘텐츠 관련법으로의 일원화 요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규제 부적절성 지적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게임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16세라는 기준으로 셧다운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며 "셧다운제를 도입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문화부와 여가부는 지난 9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셧다운제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또한 16세 이상 청소년들도 본인이나 부모가 원할 경우 심야에 게임 접속을 못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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