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기국회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 처리 때문에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2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릴 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내년 2월 임시국회나 되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2008년 11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자동사냥프로그램 규제, 자율심의제의 부분적 도입 등 게임업계의 시급한 현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이 개정안은 국회에 표류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은 지난 9일부로 사실상 타결됐다.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도입하고 16세 이상 청소년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만큼 더이상의 걸림돌은 없다.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율심의제 부분적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가 개정안의 발목을 잡았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야당은 장외투쟁을 시작했고 여당은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생법안 처리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업계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모바일게임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는 되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제가 시행될 수 있다.
모바일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게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법개정은 계속 미뤄지니 답답할 뿐"이라며 "12월중에 임시국회가 소집돼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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