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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콘솔게임도 셧다운제 포함

모바일게임-콘솔게임도 셧다운제 포함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셧다운제'가 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을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제에 포함되는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 게임)'이다.

즉 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으로 연결되는 모든 게임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 패키지게임 등도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되면 셧다운제의 규제를 받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콘솔게임과 패키지게임, 모바일게임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인증 시스템이 포함되야 한다.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확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특히 모바일게임 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스마트폰게임들이 모바일게임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고 이 스마트폰게임들의 대부분은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김성벽 과장은 "우리가 규정한 인터넷게임은 사용기기에 따라 나눠진 것은 아니다"라며 "과몰입에 빠지기 쉬운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은 모두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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