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도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모바일게임업계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제에 포함되는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 게임)'이다.
이에 따라 네크워크 기능이 포함된 모바일게임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없는 콘텐츠가 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모바일게임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심의 제도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같은 글로벌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되는 아픔을 겪고있는 모바일게임업계로서는 이 '족쇄'가 풀리니 이번에는 셧다운제 때문에 또다시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애플이나 구글은 한국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면서 '한국에서만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게임들의 사전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때문에 모바일게임업계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자율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셧다운제'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이견 때문에 오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모바일게임 업계는 한국에 스마트폰게임을 제대로 유통시키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제서야 오픈마켓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가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셧다운제 때문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바일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에 유통되는 게임들에 대해 셧다운제를 위한 기능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한국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등급분류도 거부했던 그들이 셧다운제 기능을 포함한 게임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까지 한국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 모바일게임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게임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세계 모바일게임 트렌드가 네트워크기능으로 흘러가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에 포함된다"며 "이런 규제로 또다시 애플이나 구글의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는 일이 요원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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