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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KBO의 라이선스 정책, 피해는 게임업계에만...

[[img2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의 이상한 라이선스 정책 때문에 피해를 게임업계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현실화된 라이선스 대란의 시작은 KBO의 이상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때문이다. KBO가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을 비롯한 퍼블리시티권을 오는 2012년말까지 CJ인터넷에게 독점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발표한 것이 이번 라이선스 파동의 시발점이다.

KBO는 지난 2009년 11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구단명과 엠블럼 등의 KBO 라이선스와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의 퍼블리시티권을 CJ인터넷에게 독점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KBO가 독점계약을 발표할때 선수협의 퍼블리시티권을 2012년까지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KBO는 계약발표 당시 선수협으로 부터 2010년말까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KBO는 당연히 연장계약이 될 것이라 믿고 독점계약을 추진했겠지만 상황은 KBO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선수협은 KBO의 라이선스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겨 올해 1월1일부로 퍼블리시티권을 회수했다. 선수협은 KBO에 퍼블리시티권을 위임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입장이다.

결국 KBO는 확보되지도 않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CJ인터넷에게 독점으로 제공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CJ인터넷이 KBO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KBO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CJ인터넷이 KBO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KBO가 가지고 있는 구단명과 엠블럼 등을 자사 야구게임들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KBO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괜히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야구게임에 피해가 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CJ인터넷은 3년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업체임에도 KBO의 눈치만 봐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결국 KBO의 이상한 라이선스 정책 덕분에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업계가 짊어지고 있다. 선수협의 퍼블리시티권과 KBO의 구단명, 엠블럼 등의 라이선스가 분리되면서 야구게임을 제대로 서비스하려면 라이선스 계약을 두번이나 체결해야 한다. 돈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구게임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결국 KBO의 라이선스 정책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KBO와 선수협이 게임업계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KBO와 선수협에게 돈을 계속 퍼주고 있는 형국인데도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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