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PC방 아르바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9일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추가한다고 명시돼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김성벽 과장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속칭 '멀티방'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될 것이고 멀티방은 고용, 출입금지 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PC방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변화하는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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