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기술유출 혐의로 1심에서 2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블루홀스튜디오와 '리니지3' 전 개발자들이 2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엔씨소프트가 블루홀 스튜디오와 개발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1심의 20억원배상 판결을 뒤엎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블루홀스튜디오에게 '리니지3'와 관련한 영업비밀은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리니지3' 프로젝트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루홀스튜디오는 "테라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이런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원활한 테라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전 개발자 집단이직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전달받으면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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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박 모 개발실장 일본게임업체와 접촉 했으나 무산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가 외부에서 시연된 것을 인지 경찰 수사의뢰
2007년 04월 : 경찰, 박모 실장 설립 회사 압수수색
2007년 05월 : 검찰, 리니지3 핵심비밀 유출혐의 박모실장 및 직원 영장 청구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측 리니지3 유출관련 전 직원들에게 65억 원 민사소송제기
2008년 11월 : 검찰, 리니지3 핵심 유출 의혹 본격 수사
2008년 12월 :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불구속 기소
2009년 06월 : 형사 1심, 엔씨 전 직원 5명 유죄 판결
2009년 12월 : 형사 2심, 1심과 동일한 유죄. 벌금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
2010년 01월 : 민사 1심, 엔씨소프트 일부 승소 블루홀스튜디오와 전 개발자들에 20억원 손해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