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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오위즈게임즈, 게임홀딩스에 747억원 배상하라"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에게 약 747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재판부는 21일 원고 게임홀딩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 네오위즈게임즈는 약 747억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의 5분의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08년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맺었던 '풋백옵션' 계약 때문에 시작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손잡고 게임온 지분을 각각 34%와 25%씩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추후 일정한 가격(30만2000엔)에 되사들이겠다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네오위즈는 게임온 주가가 지분확보 시점보다 3분의1 수준인 7만5000엔대로 떨어지자 "풋백옵션을 이행할 경우 일본 증시관련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며 게임홀딩스가 갖고 있는 게임온 지분 매수를 거부했고 이에 게임홀딩스가 974억원을 배상하라며 네오위즈게임즈를 고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공식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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