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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2월에 게임법 통과될까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게임업계 숙원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월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두달동안 파행됐던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주 내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독재화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이 국회를 우롱해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기 위해 국회를 열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주 중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차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시기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들은 민생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벌써 수년째 '안'으로 남아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되느냐에 게임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제처가 지정한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 54개 중 하나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미뤄진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2월 국회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는 하고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2008년 11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자동사냥프로그램 규제, 자율심의제의 부분적 도입 등 게임업계의 시급한 현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이 개정안은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계는 모바일게임업계다.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해야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글로벌 오픈마켓인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모바일게임을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심의제 부분적 도입이 없는한 국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미 스마트폰 보급량이 올해 200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정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 개선이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하반기는 되야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모바일게임 업체 컴투스와 게임빌 대표들도 입을 모아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게임빌 송병준 대표는 "국산 게임을 국민들이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게임업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컴투스 박지영 대표는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제도가 완화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질 높은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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