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민간 자율화에 맡기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청소년보호법도 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 전창준 부장(사진)은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등급분류 자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은 물론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창준 부장은 "한국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 등급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등급분류가 없어진다면 모든 게임 개발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결국 아무리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게임물의 민간 자율 심의제를 도입하더라도 또다시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스마트폰의 도입이나 비영리게임들을 위해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해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법체계를 구축하려면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어 전창준 부장은 "자율등급분류 사례가 국내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법에서는 제작자나 송출자가 등급을 분류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등급을 위반하면 방송국 폐쇄나 주파수 회수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게임이 그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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