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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심각성 대두, '사실상 인터넷 금지법'

'셧다운제' 심각성 대두, '사실상 인터넷 금지법'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거의 모든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도입하려는 '셧다운제' 규제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결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웹 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야 한다. '셧다운제'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네트워크 게임을 제공하는 자는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물론 게임으로 접속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채널링 서비스 업체도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게임 채널링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다. 각종 포털 사이트를 시작해 KBS, MBC, SBS 등의 대형 언론사,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3사 등 대부분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규제 대상에 속한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국장은 "게임 셧다운제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여성가족부가 도입하려는 법을 뜯어보면 사실상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이 셧다운제가 통과될 경우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포털, 언론사, 인터넷 쇼핑몰 등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법이라 위헌여지도 있고 개인정보수집을 강제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일단 도입해보고 문제가 되면 수정하자는 식의 막무가내 입법은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열리는 2월 국회에 셧다운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조린 사무관은 "셧다운제를 통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셧다운제는 부처간의 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웹사이트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는 대로 규제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맞지만 포털이나 언론사, 인터넷 쇼핑몰 등이 규제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며 "문제가 된다면 법이 시행된 이후 문제점을 찾아 고쳐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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