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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이온 사설서버 대응 형사고발 조치

엔씨, 아이온 사설서버 대응 형사고발 조치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엔씨소프트가 '아이온'의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 운영 및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9일 데일리게임에서 보도한([[39722|‘아이온’ 불법 사설서버 등장, 현금 거래까지 ‘충격’]]) 내용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사설 서버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엔씨소프트는 당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설서버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에 고소, 해당 IP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서버는 게등위가 제시한 관련법령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3항 5호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차단될 예정이다.

게등위 이종배 실무관은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안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사설서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운영자)에 자의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1차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일정 기간 변동이 없을 경우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를 통해 강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엔씨소프트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사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실제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다 적발된 판례를 보더라도, 사설서버 운영은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은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고,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약 8800만 달러(약 1050억 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사설서버 운영으로 거둬들인 수익과 법정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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