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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국세청 사정 칼날 아래 '덜덜'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줄기차게 세무조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빛소프트, 와이디온라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등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기업들이 지난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와 국세청이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표적 사정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확인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 등 부족한 세수를 게임업계를 통해 채우려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지난해부터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쩍 커진 것이 국세청과 정부를 움직였다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정기 세무조사라기보다 표적이나 감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게임업체들이 수출로 로열티 매출을 많이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국세청이 주목했고, 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자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은 개발사들이 수출로 몇 백억원씩 벌고 순이익이 70% 이상이라는 등의 소식 때문에 국세청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나 조사할 순 없으니 일단 코스닥에 등록된 중견업체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이유 때문에 부족한 국고을 추징금이란 명목으로 채운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회사들은 세무조사 사실에 대해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추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징금과 세무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맞는 사태는 피하자는 정서가 퍼진 것도 입단속을 하게 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주요 게임업체를 통해 산업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과거 게임하이 상장당시 이 회사가 대유베스퍼를 통해 우회상장을 한 뒤, 추징금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게임 업체들의 소극적이 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게임하이는 국세청의 추징금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해 약 100억원을 돌려 받았지만 각종 과징금을 부과 받아 결국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낸 사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세무조사 받으면 100% 추징금을 낼 수 밖에 없고, 이를 문제 삼으면 더 큰 보복을 받을 수 있어 말하기를 꺼린다”고 밝혔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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