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우윤근)가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 심사를 오는 4월 국회로 연기했다.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상충되는 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다시 심사 받도록 한 것이다. 게임법에 포함된 스마트폰법을 분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별도 상정토록 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19개 법률안에 대해 심사했다. 게임법과 청보법을 두고 법사위원들은 오전 내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규제범위를 놓고 의견이 맞섰다.
청보법에 찬성한 위원들은 일단 1년 간 실시 이후, 모바일 등 타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냈지만, 반대한 의원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 부처로 해당 법안을 돌려보냈다. 4월 국회까지 문화부와 여가부가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했던 스마트폰은 게임법에서 분리해,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결정했다. 스마트폰이 국내에 700만대 이상 보급됐고, 세계적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양 법안과 상관없이 법안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셧다운제에 대한 게임업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많은 만큼 여가부와 재논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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