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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게임법 3월 통과, 모바일게임업계 "일단 환영 그러나..."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사후심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일명 '스마트폰게임법'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분리돼 3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바일게임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될 경우 '스마트폰게임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불안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컴투스 홍보실 강희원 차장은 "일단 시급한 스마트폰게임법이 분리돼 통과된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은 "그렇지만 아직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감출 수는 없다"며 "스마트폰게임법이 통과되더라도 셧다운제에 모바일게임이 포함되면 글로벌 오픈마켓이 한국 시장에 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임빌도 비슷한 입장이다. 게임빌 송재준 이사는 "무엇보다 오픈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개설이 무산될 상황에 스마트폰 게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의결 절차를 밟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동안 시름이 깊었던 국내 업체와 게이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셧다운제 문제 역시 건전한 모바일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셧다운제로 인해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오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2년 연속 모바일게임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는 KTH 올스타 모바일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KTH 올스타 모바일 김동숙 팀장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로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새로운 기기에서도 자유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팀장은 "모바일 게임은 과몰입 이슈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셧다운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돼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오위즈모바일도 "스마트폰게임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셧다운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어 긴장을 늦추긴 힘들다"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 수준에 이를정도인 만큼 모바일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를 두고 충돌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을 오는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산업진흥법 가운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폰게임법은 따로 떼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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