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2년 넘게 표류하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 심의와 불법 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대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이를테면 오픈마켓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 유통하는 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그동안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오픈마켓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았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서비스하는 애플과 구글이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 등급분류는 불가능하다며 아예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한국에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오는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셧다운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 역시도 게임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나이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에는 자율 등급분류 대안 외에도 불법 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금지, 불법 프로그램으로 사행성 조장하는 행위 금지,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경우 처벌을 면해주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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