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만화방 등 학원시설의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해 목욕탕,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지하 상점가, 총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25곳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곳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단,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은 법 통과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PC방, 만화방 등 그동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금연법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고 법안을 재정비하도록 돌려보냈다. PC방 단체가 소속돼 있는 소상공인단체연합이 금연법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PC방 등 금연법은 백지화 된 바 있다. 2009년 4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PC방을 비롯한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0년 8월에는 서울시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소상공인단체연합의 반발에 부딪쳐 금연구역을 공원 등 야외지역으로 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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