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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그래텍, 재판부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

[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3차 공판서 원론적 입장 되풀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그래텍이 MBC게임과 온게임넷이 요구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지난 2차 공판에서 피고측이 요구한 블리자드 게임물에 대한 한국내 독점 사용 계약에 대한 원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MBC게임과 온게임넷 등 피고측의 독점 사용 계약서 요청을 받아들여 차기 공판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제출하지 않았다.

3차 공판에서 피고측은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맺은 계약 관계에 대해 재차 증빙을 요구했다. 피고측이 증빙을 요구한 이유는 스타크래프트의 원저작자인 블리자드나 독점 사용 계약을 맺은 그래텍이 모두 원고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하고 있어 소송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

원저작자인 블리자드와는 지적재산권 침해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독점 사용자인 그래텍과는 대회 개최나 방송 중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에 원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난 1월 2차 공판에서 피고측이 요구했고 재판부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요청한 사항이었지만 3차 공판에서도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피고측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블리자드와 그래텍의 독점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시해달라는 요청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측은 "블리자드와 그래텍의 수정 계약서를 받았지만 원 계약서가 있어야만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원고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차 공판에서는 원론적인 양측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원고인 블리자드와 그래텍 측은 원저작자인 블리자드와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그래텍의 권리를 MBC게임과 온게임넷 등 방송사가 침해했기에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측 논리인 공정한 이용이나 e스포츠 산업 육성, 판매 영상물의 재생이라는 논리 모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피고측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갖는 저작권이 블리자드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2차 저작물이나 프로게이머들의 실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법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4차 공판을 집중구술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4차 공판은 5월1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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