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와 '스타크래프트1' 대회 개최권과 방송권 독점 계약을 맺었던 곰TV가 31일 권리포기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곰TV가 권리를 포기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추측된다. 첫번째는 곰TV가 권리포기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법원에서 권리 당사자가 일원화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곰TV와 블리자드는 지난해 10월,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상대로 '스타크래프트1'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차 공판까지 진행되면서 피고 온게임넷과 MBC게임은 원고가 블리자드와 그래텍 양사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스타크래프트1' 원저작자인 블리자드나 독점 사용 계약을 맺은 곰TV 모두 원고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하고 있어 소송의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원저작자인 블리자드와는 지적재산권 침해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독점 사용자인 곰TV와는 대회 개최나 방송 중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재판부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블리자드와 곰TV가 체결한 원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블리자드와 곰TV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곰TV의 이번 권리포기는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요구한 소송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는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는 블리자드와 곰TV가 법원에 원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곰TV가 발을 뺄 수 밖에 없다는 추측이다. '특별한 이유'로 가장 유력한 것은 원계약서에 '스타크래프트1'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곰TV와 블리자드는 계약 체결 당시 '스타크래프트1' 리그에서 유연하게 '스타크래프트2' 리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곰TV와 블리자드는 처음부터 '스타크래프트1' 리그와 '스타크래프트2' 리그를 공존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쪽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 이 때문에 애당초 계약서에 '스타크래프트1'과 독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추측은 곰TV와 블리자드가 처음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기한을 정했을 가능성이다. 블리자드가 곰TV와 독점계약을 체결할때, 많은 전문가들은 곰TV라는 기업의 규모와 방송능력, 대회개최 능력 등이 블리자드라는 글로벌 기업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이번 곰TV가 권리를 포기한 상황을 놓고 봤을때, 처음 독점계약 당시 3월말까지 '스타크래프트1'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독점 계약을 파기하고 블리자드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조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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