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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게임홀딩스와 합의 747억원 지급키로

네오위즈게임즈, 게임홀딩스와 합의 747억원 지급키로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에 배상금 747억원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의 소송은 중단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일 게임홀딩스와 전격 합의, 1심 판결 배상금액인 74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가 결정한 원고 게임홀딩스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지만 지난달 15일 게임홀딩스에 배상금 일부인 45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08년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맺었던 '풋백옵션' 계약 때문에 시작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손잡고 게임온 지분을 각각 34%와 25%씩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추후 일정한 가격(30만2000엔)에 되사들이겠다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주가가 지분확보 시점보다 3분의1 수준인 7만5000엔대로 떨어지자 "풋백옵션을 이행할 경우 일본 증시관련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며 게임홀딩스가 갖고 있는 게임온 지분 매수를 거부했고 이에 게임홀딩스가 974억원을 배상하라며 네오위즈게임즈를 고소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네오위즈게임즈가 보다 안정적으로 게임온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후 양사간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미 지난해, 게임홀딩스와의 소송 배상금을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배상금 지급이 올해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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