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을 전제로 셧다운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국회의원을 움직여 법개정을 꾀하는 방법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게임 서비스를 못하게 된 게임업체, 자녀들의 교육권을 침해 당한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갖는다.
이 방법은 적절한지와 현실성 여부는 의문이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헌법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설득시키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셧다운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에 시기적으로 아주 급한 사안이 아니고 구제기간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언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즉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재판부가 게임업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청구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시켜도 금방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회의원을 움직여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높다. 이번 4.27 분당을 재보선에서 봤듯이 젊은 유권자가 많은 게임업계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앞으로도 재보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총선 등 이슈를 이용해 국회에 아군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다.
표심으로 정치인을 움직일 수 없다면 특정 정치인을 정당한 방식으로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셧다운제 법 개정을 이뤄내면 된다.
셧다운제 반대 성명서를 내고 궐기대회 등을 통해 게임업계가 이번 사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도 있다.
아주대학교 김민규 교수는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시행된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국회의 몫”이라며 “게임업계의 입장을 이해하는 아군들을 확보해 국회 표결로 간다면 셧다운제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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